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1.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3.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4)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8. (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2. 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4. 4. “회사”가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5.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6.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인 경우로서,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의 한차례 등록만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간편결제서비스 신청 시 “회사”가 정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3. 가상계좌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4. 정기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일정주기에 따른 날짜에 또는 별도로 이용자가 지정한 약정일자에 단건으로 승인 가능한 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5. 5.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ARS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5조 (정기결제서비스 특칙)

  1. 1. 정기결제서비스는 “회사”에서 대행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신용카드 결제내역에는 정기출금과 관련한 이용가맹점이 “㈜신한은행” 혹은 “해당가맹점명(인터넷 상점명)”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2. 2. 정기결제서비스 신청, 해지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이용자"가 해당 가맹점(인터넷 상점) 혹은 "회사"를 통해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3. 3. “회사”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와 관련한 거래내역을 정기결제서비스 신청 시 입력한 e-mail로 통보 드립니다. “회사”는 서비스 안내를 위해 필요한 최소정보만(e-mail 등)을 보관합니다.

제6조 (이용시간)

  1.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3. 3.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1. 1.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2.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3.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화번호: 02-2151-4629

Email: task_pg@shinhan.com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1.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1.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2. 본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3. 3. “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1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2.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본인확인 자료의 제출요구)

  1. 1.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2. 전항의 지급의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1.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3. 3.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1. “이용자”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회사”에 서면,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해결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이용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분쟁처리 책임자, 담당자 및 연락처를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담당자: RM 담당자

전화번호: 02-2151-4629

Email: task_pg@shinhan.com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1. 1. 이 약관은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2. 2. 이 약관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